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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다이빙 전용 유선 진수식과 제주도스쿠버연합회


JSA 다이빙 전용 유선 진수식과 제주도스쿠버연합회

지난 7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의 JSA 선착장에서는 국내 최초의 다이빙전용 유선인 정순호와 영천호의 진수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진수식에는 한국스쿠버다이빙교육단체협의회(KDEC, 의장 김동혁) 소속 단체장들과 김주성 마린뱅크 대표를 비롯한 수입업체 대표들, 서귀포지역의 관공서 대표들, 그 외 다이빙업계의 초청인사들이 참가하여 기념비적인 순간을 축하해주었다. JSA는 유선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조만간 도선사업허가를 받는 대로 문섬 새끼섬에 도선용 바지를 설치하여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섬에 상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SA의 진수식은 그 동안 서귀포 다이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경의 단속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합법적으로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다이버들의 레저활동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이빙업계의 의지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와주었던 해양경찰, 서귀포시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공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JSA의 진수식을 계기로 앞으로 제주도의 여타 지역은 물론 동, 서, 남해에서도 합법적인 유선사업으로써 스쿠버다이빙 전용선이 도입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진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제주도스쿠버연합회에서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JSA의 유선사업을 반대한다는 피켓시위가 있었다. 또한 낚시어선 선장들까지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 성토를 벌였다. 제주도스쿠버연합회에 따르면 JSA는 연합회와는 상관없는 사업체이며, 연합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JSA의 유선사업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유도선사업을 위한 JSA의 준비 과정
JSA는 서귀포항에서 유도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2월 제주도스쿠버연합회 소속 다이빙 숍 대표들과 다이버 투자자들이 함께 설립한 법인(주식회사)으로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제이에스에이’이며, 대표이사는 방이(제주도스쿠버연합회의 전회장)이다. 제주도스쿠버연합회는 지금도 임의단체로 법인이 아니기에 사업의 주체가 될 법인의 필요성에 의해 JSA가 설립된 것이다.
합법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과 함께 법적인 제제와 관리를 받는 다는 측면도 있다. 유도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행정관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것이 장애가 되어 다이빙사업자들이 유도선 사업을 쉽게 시도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면 기대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JSA에 투자한 사업자들은 해경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면서 이제 제주도에서는 합법적인 유도선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다이빙 산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제주도 다이빙산업을 고사 위기에서 구한다는 명분과 사업적으로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개인 투자자들도 참가했을 것이라 추론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후 JSA는 유도선사업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선석(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자리)과 매표소, 대기실 등의 편의시설 등을 갖추었고, 2척의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규모에 비해 적은 12인의 승선정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2명의 선장을 포함한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JSA는 정기적인 선박안전검사를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비용은 JSA의 자본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다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통해서 다이버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이버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이라는 조건과 함께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다이빙요금 인상은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레저보트를 이용한 다이빙
2012년 9월 서귀포 해경이 또 다시 낚시어선의 다이버 탑승을 규제하면서 일부 다이빙 숍에서는 수상레저보트를 이용하여 서귀포 다이빙을 진행하였다. 낚시어선을 타는 것은 대법원판례를 통해 불법임이 확정된 사안이지만 레저보트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을 지킨다면 다이버들이 타고나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동해와 남해 등 전국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사업자들이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보트 다이빙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서귀포에서는 몇몇 업체들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안내하려던 시도가 있었지만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이 탑승하던 시기에는 선장들과의 마찰 등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다 낚시어선에 다이버들이 탑승하는 것이 위법화되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다이버들이 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즈음에 제주도 출신 다이빙 숍에서부터 레저보트로 다이빙을 안내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자본력을 갖춘 몇몇 다이빙숍에서 레저보트를 들여와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로서는 레저보트가 아니고서는 다이빙숍들이 섬 다이빙이나 보트 다이빙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귀포에서는 샤크리조트, 굿다이버, 마린하우스, 스쿠버라이프, 오션트리 등의 5개 리조트에서 4척의 레저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레저보트가 도입된 시기는 JSA에서 유도선사업을 준비하던 시기와 겹친다.

제주도스쿠버연합회와 JSA
2011년 제주도스쿠버연합회가 결성되었을 때 초대 회장은 방이(방2 다이버스 대표)였다. 그리고 JSA가 설립될 때도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JSA에서 유선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제주도스쿠버연합회는 방이 회장을 해임하고, 신임 회장으로 허천범 마린하우스 대표를 선출하였다. 처음부터 제주도의 스쿠버 다이빙 숍 대표들로 구성된 제주도스쿠버연합회와 유선사업체로서 ㈜JSA는 별개였지만 이제는 서로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서귀포에서 유도선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JSA와 레저보트로 스쿠버다이빙을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여타 다이빙 숍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제주도스쿠버연합회의 갈등은 JSA의 진수식을 통해서 끝내 밖으로 터져 나왔던 것이다. 진수식 현장에서 제주도스쿠버연합회 이름의 성명서가 배포되었고, 피켓시위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지역방송인 KCTV에 방송되기도 했다.
제주도스쿠버연합회의 주장은 낚시어선법으로 인해 서귀포 다이빙의 운송수단이었던 낚시어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합회 차원에서 유도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방이 회장에게 일임하였는데 주식회사JSA에서 유선사업권을 확보하면서부터 연합회의 이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레저선박을 이용한 다이빙 진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JSA의 수익성을 위해서 용선료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JSA에서는 연합회 소속 일부 숍들이 레저보트로 서귀포 다이빙을 진행하면서 JSA의 사업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상되는 이용객이 감소하는 실정이라 용선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든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에 원만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는데 그 과정에 과격한 발언들로 서로를 공격하면서 그간 선후배, 동료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감정적인 대립까지 겹치면서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모양새가 다이빙업자들끼리의 이권다툼으로 외부에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제주도 다이빙 산업의 발전(다이빙 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도선사업에 협조를 해왔던 해경, 서귀포 시청과 제주도청, 문화재청 등의 관련기관에서는 다이빙업계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앞으로 지원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를 사랑하는 스쿠버 다이버들 역시 이런 복잡한 상황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당분간 제주도를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다이버들의 입장에서는 JSA의 유선을 타든, 레저보트를 타든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으면 된다. 제주도스쿠버연합회든 JSA든 다이버들이 편하고, 재미있고,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만 제공해주는데 만전을 기하길 바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7월 2일 MBC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레저보트를 이용한 제주도 다이빙업체 4곳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다. 아직 해경이나 검찰의 수사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 다이빙 산업은 또 다른 풍랑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숍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이버들의 희망사항
제주도는 우리나라 다이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다이빙 포인트이고, 종종 한국을 찾는 해외 다이버들도 감탄해 마지 않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있는 수중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런 천혜의 환경을 즐기기 위해 매년 시즌마다 많은 수의 다이버들이 찾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귀포 앞의 섬들에 들어갈 적법한 운송수단이 없어서 겨우 동방파제에서 비치 다이빙만 하고 돌아가는 다이버들이 많았다. 다이버들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예전처럼 서귀포 앞바다의 섬 다이빙과 보트 다이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JSA의 유선이든, 다이빙숍들의 레저보트이든 또 다른 형태의 선박이든 상관이 없다.


제주도의 다이빙업체들은 지금 현재 서귀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란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다이버들을 편안하게 안내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스쿠버다이빙연합회와 JSA는 그간의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과연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다이버들이 볼모가 되어 제주도 다이빙을 못하게 되거나, 제주도 다이빙을 혐오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내 다이빙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다이빙 숍들에 대한 수요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다 많은 다이버들이 찾아와서 제주도의 모든 다이빙업자들이 바쁘게 생업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제3자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다이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선일 것이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어 제주도에서 신나고 재미있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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