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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안전 사고 예방-사고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가 필요하다! 2018/07

다이빙 안전 사고 예방
사고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가 필요하다!

올해 들어 벌써 여러 건의 국내 다이빙 사망사고가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28일 통영 욕지도, 6월 2일 양양 동산, 6월 6일 강릉 사천, 6월 19일 옹진 승봉도 등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전에 5월 21일에는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스킨베일아웃 훈련 중에 사방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최근인 7월 5일에는 서귀포 문섬에서 다이빙 도중에 감압병 사고가 발생하여 119를 통해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다이빙은 자신이 교육받은 한계 내에서 다이빙할 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다이빙 관련 사고 소식들을 듣게 되면 다이빙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우선 사고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인 듯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다이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이빙 사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단편적인 사실 관계만 알려지면서 근거 없는 불안과 불신이 조장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이빙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해경에서 사고조사를 한다. 그런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이빙 전문가의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거나, 다이빙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과 경과 등을 다이버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월 창립되어 해양수산부의 정식 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한국수중레저협회는 당장 고압가스충전함 설치 등과 같은 현안 해결에 바쁘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이빙 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서와 자료집 발간 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DAN이나 교육단체인 BSAC에서 수집하고, 발표하는 다이빙사고 보고서처럼 국내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된 보고서가 나온다면 국내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다이빙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은 과연 안전한가?
다이빙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활동이며, 다이빙 사고는 어디서든 항상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다이빙 장비의 발달과 나날이 개선되는 교육 개발을 통해서 그 위험 수준은 과거에 인식되었던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라 가족들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이빙 강사들은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다이빙 사고비율은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식으로 소개한다. 사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사고로 활동의 위험성을 비교한다면 스쿠버 다이빙은 승마와 골프보다 조금 낮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탁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활동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DAN이나 BSAC의 사고보고서를 읽어 본 사람들이라면 다이빙 사망사고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고에서 패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이버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매우 쉽게 패닉이 촉발된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들의 자료를 통해서 사고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방지책을 고려해보자.

급상승이 사고를 일으킨다
사고를 촉발시키는 최초의 요인은 마스크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 의외로 사소한 것들이다. 출발은 그렇게 단순하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면서 점차 증폭되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급상승은 스쿠버 다이빙 부상과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감압병 DCI, 공기색전증 등이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가장 흔한 부상들이다. 그런데 급상승은 대부분 패닉에 따른 결과였다. 만약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패닉으로 말미암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급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는 심각하다.
패닉은 분명 주요 요인이다. 훈련, 근육의 기억, 다이빙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 등은 패닉 반사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평소 다이빙 중에 문제 해결 연습을 자주할수록 우리는 문제 상황에서 패닉 반사를 피할 수 있다.

버디와 함께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

부력조절 미숙으로 인한 사고
상승을 하면 BC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게 되므로 상승 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많은 다이버들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소한 문제들을 미리 처리하는데 실패하면서 통제불능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이버들의 자세가 BC 내부의 공기를 빼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자세에서 BC 내부의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BC에 있는 덤프밸브의 위치와 가장 적절한 자세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공기를 빼는 동시에 몸을 넓게 펼쳐서 저항을 만드는 것도 통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오픈워터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종종 연습하지 않으면 까먹게 된다.
웨이트가 부족하여 상승하는 경우라면 다이빙을 초기에 탱크가 조금 무거울 때 미리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압이 줄어들수록 탱크가 가벼워지면서 양성부력이 되기 때문이다. 버디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다이빙을 일찍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앵커라인으로 돌아가서 라인을 잡을 수 있거나, 상황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SMB 사용법을 배운다
수면에서 표류할 때 SMB가 없거나, SMB의 사용이 서툴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최근에는 오픈워터 과정에서도 SMB 사용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만큼 사고 예방에 중요한 장비로서 SMB의 사용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리브어보드 등에서는 체크 다이빙에서 참가자들이 전원 SMB를 사용해보게 하는 것이 추세이다. 조류가 있는 곳에서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SMB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훈련을 받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 SMB 사용에서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사용이 미숙하거나 주의력이 부족하면 줄에 걸려서 수면까지 딸려 올라갈 수도 있다. 특히 깊은 곳에서 SMB를 사용한다면 수면까지 딸려가지 안도록 주의해야 한다. 급상승의 원인이 되어 심각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계를 알아야 한다
오픈워터 다이빙 교육을 받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는 다이빙 스킬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발점이며, 경험이 반복되면서 수중에서 점차 편안하고, 자신 있게 다이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문가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다이빙 경험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야 더 나은 다이버로 성장할 수 있다.
오픈워터 다이버는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수심 20m 정도로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추가되므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 30m 수심으로 한계가 확장되면 실제로 질소마취가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공기소모량이 증가하면서 공기고갈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감압병 DCI의 발생 또한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온다. 오픈워터 다이버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고들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 딥 다이빙, 난파선 통과 다이빙, 흐린 시야나 조류 같은 더욱 어려운 조건들에 대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드라이슈트 다이빙도 마찬가지이다. 필요한 스킬에 대한 교육과 연습없이 혼자서 그냥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이버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패닉에 빠질 수 있다.

다이빙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러가지 요인들이 연쇄적,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사고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이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항상 자신의 한계 내에서 다이빙한다
•부력 기술을 연습한다
•SMB를 안전하게 쏘는 연습을 한다
•버디와 게이지/컴퓨터를 자주 본다
•입수 전에 버디 체크를 한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았다면 동굴이나 난파선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항상 상식을 사용한다
•한동안 다이빙을 하지 않았다면 리프레쉬 과정을 받는다.


다이빙 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지난 6월 25일 대법원에서 필리핀 막탄에서 발생했던 다이빙 사망사고의 책임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다. 당시 교육을 진행했던 강사만 책임이 있고, 사업자는 책임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어쨌던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의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이빙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버디와 강사 그리고 다이빙을 진행한 운영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이 쏟아진다. 하지만 다이빙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 해경에는 다이빙 사고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문가가 없는데 비전문가인 일선 해경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외국처럼 권위있는 다이빙 전문가들로 다이빙 사고 전문 평가위원들을 위촉하여 이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사고를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다이버들에게 공개되어야 다이빙 사고의 책임에 대해 의식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이빙 사고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가장 큰 피해는 사고 당사자와 가족들이지만, 버디와 강사, 운영자 역시 그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이버 본인 스스로는 물론 함께 다이빙하는 버디와 강사 그리고 다이빙을 운영하는 사업자까지 모두 함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운영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운영사업자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가이드와 함께 다이빙을 진행하는 다이버들

다이빙 상해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그동안 국내 다이빙 산업에서는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거의 불모지였다. 하지만 수중레저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수중레저사업자와 다이빙 강사들이 책임보험 및 영업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면서 지금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자와 강사들은 대부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은 다이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와 강사들의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맡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사업자와 강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강사들은 꼭 가입해야 할 것이다.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며 교육단체 별로 자격갱신 조건에 포함시켜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
이와 별도로 다이빙 상해보험은 다이버의 개인 상해보험이다. 다이버들은 물론 강사와 사업자들도 자신의 다이빙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책임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국내 다이빙을 배상해주는 것과 해외 다이빙과 관련된 것만 배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다이빙 환경에 맞게 잘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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