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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이 시행되면 스쿠버 다이빙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최근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체험활동 규제에 대해 안전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다이버들 조차 안전이라는 빌미에 사로잡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령을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리조트 운영자(수중형체험활동 운영자)들이 이 법령에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중레저 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다급하게 짜깁기된 허술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때문이다. 연안사고예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로 시행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수중형체험활동의 정의와 규제 범위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은 수중형체험활동을 휴대용수중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경(해양경비안전본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험다이빙(discovery diving)은 물론이고 교육 다이빙과 펀다이빙 조차도 체험활동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다이버들을 교육하는 것 외에도 다이빙 장소까지 안내해주는 것도 체험활동의 운영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 이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이나, 운영자 없이 동호인들끼리 활동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와 동해안에서는 수중레저 운영자를 통하지 않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인원이 적든, 많든 동호인들 역시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게 된다. 결국 이 법령으로 인해 자유로워야 할 개인의 스쿠버 다이빙 활동도 규제를 벋어나기 어렵다.
물론 이 법령이 운영자를 위한 규제법이고,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다이버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운영자는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법령을 모두 지켜야 하고, 법을 지킬 수 없다면 영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으며, 요식행위로 법을 지켜서 영업을 하려면 그 비용이 또한 엄청나서 모두 다이빙 요금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스쿠버 다이빙 산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

법에 따른 다이빙을 위한 준비사항들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은 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의 사실, 사고발생시 대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며,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를 모집해서는 안 된다. 시행규칙 7조에 따르면 이 신고서는 14일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안전교육 이수 증명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 A.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B.안전관리요원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C.안전관리요원은 수중형체험활동 참가자 5명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A.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안전관리요원은 인명구조요원(수상레저활동) 자격에 6시간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면 다이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과연 다이버들에게 수상레저의 인명구조요원이 안전관리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다이빙 사망 사고는 수중에서 발생하는데 인명구조요원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인명구조요원이 다이빙을 함께 하는 가이드라고 한다면 자격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 B.안전관리요원 배치의 비용: 5인에 1명 꼴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면 이들의 일당은 다이빙 요금에 부과될 수 밖에 없다. 참가자 1인당 하루 4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비상구조선 등 안전장비의 배치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탑승 정원이 체험활동 참가 인원의 100% 이상인 비상구조선과 참가자 11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 10명당 1개 이상의 구명튜브, 5명당 1개 이상의 구명줄 등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문제점: 다이빙 보트의 경우 이미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이런 안전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비치 다이빙을 위해서도 이런 안전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면 문제가 많다.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수면에서 물에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중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다. 수면에 일단 올라오게 되면 부력조절기를 통해서 스스로 수면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 구명튜브 등은 의미가 없다. 또한 비치다이빙의 경우 비상구조선의 대기는 선박 및 다이버 모두에게 위험요소를 가중시키는 행위가 된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구조자들을 증원시켜줄 수 있는 대기 시스템만 있어도 충분하다.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예정 사실 증명서
국내 수중레저 운영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운영자가 가입할 수 있은 책임보험일 것이다. 해경에서 보험평가원에 의뢰하여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참가자 1인당 1일 13,000원 정도라고 하면 너무 과대하다. 각 교육단체들에서 소개하는 해외 책임보험은 연간 5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상의 3가지 내용이 첨부된 서류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고서는 14일전에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스쿠버 동호인들이나 체험다이빙/교육을 원하는 일반인들이 미리미리 신청을 하고 찾아오기보다는 당일에도 현장에서 마음이 동하거나 바뀌어 행사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4일전에 신고하지 못하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과연 다이버들과 강사들은 연안사고예방법을 준수하면서 수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을까? 현재 대부분의 스쿠버 다이빙 활동은 다이빙 전문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수중레저 운영자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고, 비싼 책임보험에 가입해서, 비상구조선과 안전장비를 배치한다면 1회 다이빙 비용으로 얼마나 지불해야 할까? 지금 현재보다 비치 다이빙은 3배, 보트 다이빙은 2배 정도로 비용이 올라간다면 과연 국내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연안사고예방법에 대한 수중레저 사업자들의 반대 활동이 단순히 다이버들의 안전보다는 사업 수익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이버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 만큼 충분한 비용 인상을 수긍하고, 또 변함없이 국내 다이빙을 해나갈 수 있다면 국내 수중레저 사업자들도 그에 따라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지킬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이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최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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