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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문제점에 대해




[도입 배경: 해병대 체험 캠프 사고]

지난 2013년 7월,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에서 5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해병대 체험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져 그 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체험활동의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2014년 5월 21일, 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연안사고예방법의 목적]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으로, "연안사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1)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2)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연안체험활동이란?]

그러면 법으로 규정하는 연안체험활동은 무엇일까요?
연안사고예방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연안체험활동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 수상형 체험활동: 선박, 기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2) 수중형 체험활동: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3) 일반형 체험활동: 1), 2)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해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연안사고예방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스쿠버 다이버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 다이빙 리조트 운영자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많은 의무가 생깁니다]

1) 체험활동 14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안에는 참가 인원을 적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1개월 단위로 "최대 수용인원"을 신고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신고서는 3일 전까지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용인원"을 신고한 경우, 당일 실제 활동인원을 명기한 "일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 100%를 태울 수 있는 비상 구조선과 110%가 이용할 수 있는 구명 조끼를 구비해야 합니다.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6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종의 영업자 책임보험의 성격으로 업계에서는 인당 11,000~13,000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합니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이빙을 위해 현재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니까요. 참가자 전원을 태울 수 있는 비상 구조선이 있어야 하기에 비치 다이빙과 섬 다이빙에도 비상 구조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이버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다이빙 비용이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안전해질까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안전관리요원은 6시간의 수중안전수칙, 관련법령, 응급처치, 인명구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가장 첫 단계인 오픈워터 다이버의 교육 시간에 비해서도 턱 없이 적은 시간입니다. 6시간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이 다이버에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다이빙은 포기해야 합니다. 다이버들과 리조트 운영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안전요원배치, 보험가입 후에도 계획된 다이빙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강제된 조항들은 오히려 위험한 환경에서도 다이빙을 강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며, 다이버들에게는 터무니 없이 비싼 다이빙 요금을, 리조트에는 고사의 위험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다이빙 산업 자체가 존폐의 위험에 서게 됩니다.


[대안,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
스쿠버 다이빙은 체험활동이 아닙니다. 법안의 계기가 되었던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각 교육단체에서 적합한 교육을 통해 인정증을 받은 다이버들이 취미로 즐기는 레저활동입니다. 다이버들은 훈련 받고 경험한 수준에서 안전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청소년의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입법취지를 둡니다. 하지만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 규제되어 연안사고예방법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종교 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도 연안사고예방법에서 배제됩니다.

이들보다 많은 안전 교육을 받고, 그 자체가 목적인 스쿠버 다이빙은 왜 연안사고예방법에 적용되어 산업 자체가 고사의 위험에 처해야 할까요?

스쿠버 다이빙은 "수중형 체험활동"이 아닙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연안사고 예방에 대한 법률로 규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이버 여러분, 움직여 주세요!]


"수중형 체험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1. 반대 서명을 해주세요.
페이스북에 게시된 대책위원회의 공동성명서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규제 철폐를 지지해 주세요.
방법: 페이스북에서 "수중형 체험 활동 규제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페이지 검색 또는 주소창에 https://www.facebook.com/divingforfree 입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한 곳에 취합될 수 있도록 공유된 게시물이 아니라 원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주세요.

2. 다음 두 곳에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국민 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3. 다이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교육 이수를 거부해주세요.

4. 위 내용을 많은 다이버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본 법률은 2015.5.31에 집행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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